행정해석1971.08.24
관리8658
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동 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요양급여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동 급료의 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며,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2009.5.8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날로부터 매일매일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