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관련하여 공단은 제3자(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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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자 '○○○'의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지사에서는 배상 책임 보험에는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 배상 책임 보험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임의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나 이들 두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배상 책임 보험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구상 관계에 관한 법리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책임보험자 구상권 행사 지침 시달 및 업무 지시'에 의한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장비보험'은 상법상 소정의 책임 보험으로 보기 어려워 구상권 행사에 대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질의함. 아울러 타워크레인 회사가 가입한 영업 보상 책임 보험 경우에도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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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책임 보험에 가입된 타워크레인의 가해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인 영업 책임 보험자(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공단의 책임 보험자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 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대법원 판례 종합).
상법 제2장(손해 보험) 제5절(책임 보험) 제719조에 따른 책임 보험자(책임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721조에 따른 영업 책임 보험(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 청구권의 경우 피해자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동차 책임 보험과 같은 강제 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에 근거한 영업 책임 보험에 임의 가입한 피보험자의 불법 행위(가해 행위)로 상법 제719조에 의한 책임 보험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자는 불법 행위의 가해자가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됨.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자동차 책임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모든 책임 보험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영업 책임 보험의 보험자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보통 약관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제3자에 대하여 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제3자(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하여 책임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영업 책임 보험('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도 함)은 보험회사별로 상품명이 다를 수 있으니 상법 및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보통 약관(해당 특별 약관 포함)에 근거한 영업 책임 보험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