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9504
전자시계 조립과 케이스 제조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는 사업은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시계 조립과 케이스 제조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전자시계의 부품인 케이스 제조공장을 조립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별개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동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완제품인 전자시계가 아닌 각종 시계의 부품에 해당할 것임.
따라서 동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은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