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8.26
노사관계법제과-193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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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및 제19조(소집의 절차)(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정한 총회소집권자 및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시에 주간 및 야간 근로자를 구내식당에 집결시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불신임 및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경우 노조법 제2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시정명령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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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임.
따라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조직형태변경 이후의 현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