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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근기68207-14521994-09-1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21990-03-20
-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법무811-111821981-04-10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법무811-330861980-12-16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268251978-12-05
- 행정해석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기준1455.9-17351970-02-20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sid_12975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7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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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노동조합과-24562005-09-08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88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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