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복수 노조에서 어느 한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단독으로 교섭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복수 노조 간에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위임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은 이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서 교섭을 통보하고 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등의 사정이 있다하여 개별 교원노조가 다른 교원노조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2항에서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위임에 관한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의 신분 및 근무조건 결정에서의 특수성을 고려, 교원노조 조합원 외의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 교원노조 내부에서 또는 교원노조간에 교섭위원의 선임 또는 교섭 및 체결권한 등을 위임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복수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연명으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간에 교섭위원 선임, 교섭 및 체결권한의 위임 등 단체교섭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 사용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자, 교섭위원 등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고 단체협약 체결시에도 당해 협약이 복수노조 및 그 조합원 전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