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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1455.9-1735 | 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