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2.20
기준1455.9-1735
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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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 통산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직일 기산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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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를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전직일을 입사일로 기산할 것임. 다만, 1968년도 분의 휴직처리는 그 마감을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그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휴직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으로 처리할 것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방계회사로 전직시 근로연수를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일을 입사일로 하여 기산할 것이며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일(1961.12.4) 이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할 것임. 다만, 법 개정전에 입사하였을 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관례에 법 개정전의 근속연수를 산입하게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