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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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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다.차별개선과-855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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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평등정책과-12122010-11-29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2009-09-25
- 행정해석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2009-06-19
- 행정해석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
- 행정해석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0592005-04-12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