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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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당사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1987.3.15. 49명의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임. 그후 시간이 흘러 운전기사들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대한 변화는 없으나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18명으로 감소한 상황임.
- 질의내용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의 변화가 없으나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다면 종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효력은 사라지고 새롭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했음(근기 68207-1269, 1996.9.23).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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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해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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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당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근로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