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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1644 | 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