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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3087 |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