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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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상 "4주 동안을 평균"하는 기산점 여부.
대학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4개 학기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특정 학기는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를 담당하고, 특정학기는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 전환 시기 여부.
주당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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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4주 동안을 평균"하는 기산점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퇴직금·주휴일·연/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시기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및
④ 한국표준직업 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학 겸임교수와 시간강사가 위의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게 됨.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된 내용에 의하므로,
대학의 "학기"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시작과 종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계약기간 전 기간에 걸쳐 위의 ①~④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용기간에 포함된다고 봄.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강의준비시간 포함 여부
기간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 명시하여야 함.
따라서 강의준비시간이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해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