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12
고용평등정책과-1056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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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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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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