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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1669 |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평생교육정보센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