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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786 |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