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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59 |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