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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069 |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