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29
고용평등정책과-1212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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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해외 크레인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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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크레인 공사의 경우 크레인 공사 시작부터 완료 후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 후 하자보수 등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