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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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학교는 정교사의 휴직등의 사유로 동기간 동안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였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의문사항이 몇 가지를 질의코자하오니 바쁘신 중에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교사 김○○의(컴퓨터 교과 담당)의 육아휴직으로 2003.3.21~2004.2.28까지 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계약내용을 마쳤고, 2004. 3.1자로 부임한 교사 한○○(컴퓨터 교과 담당)의 갑작스런 학업관련 휴직이 있었기에 앞의 기간제교사이었던 최○○과 공교롭게 과목이 같아 재근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여 2004.3.11~i2005.2.28까지 재채용하게 되었는 바, 이와 관련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함.
재차 채용 계약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한 바 없고 10일간의 채용기간의 단절이 있으므로 양기간의 합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의견
사전 예정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단절기간이 10일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므로 양기간의 합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
(질의 2)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임용기간이 끝난 후 단절된 기간을 두고 다시 동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였다면 얼마동안의 단절된 기간을 반복적 근로관계라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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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두 차례의 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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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1~"04.2.28 동안 근로한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한 후 동일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다른 교사가 갑작스레 휴직함으로써 우연히 "04.3.11~"05.2.28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비록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재고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고용의 기대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