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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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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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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노조68107-11152000-01-01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80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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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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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상여금을 영업실적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달을 증가시점으로 하고 12월에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익년도 확정보험료로 보고한다징수1458.3-22791981-07-20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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