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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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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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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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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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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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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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2),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1호라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안정 68301-1045, 2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