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법무811-178651979-07-27
- 행정해석정근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법무811-172631979-07-20
- 행정해석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합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법무811-143621979-06-16
- 행정해석휴업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될 수 없다징수1455.15-254791978-11-18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징수1455.15-14441976-08-14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19301970-02-26
- 행정해석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7211970-01-26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sid_130741970-01-01
- 행정해석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근기68207-0001970-01-01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601987-01-21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근기1455-125271981-04-22
- 행정해석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근지1455-10131971-02-02
- 행정해석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32072004-08-27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의 30% 이내 변동이 있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징수3253-246198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