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8.14
징수1455.15-1444
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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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직원이 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의 경우 임금을 본사에서 수령할 때 현장의 보험료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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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현장과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다하여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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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의 현장파견근무의 경우에도 파견의 목적이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의 본사업무의 전달이나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며 계속적으로 현장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수령을 본사에서 행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보험료계산에서 제외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