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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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봉제 실시에 관한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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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합의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
[2] 비조합원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정하여 졌다면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혹은 임금에 관하여 근로계약이 정하여졌다면 근로계약이 정한대로 시행하면 될 것임.
[3]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다만, 연봉제의 내용이 개별근로자이 동의를 요하는 것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