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27
임금정책과-3207
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임금최저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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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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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매월 임금 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2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 시 해당 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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