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2
징수3253-246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의 30% 이내 변동이 있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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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보험료산정시 회계년도중 공장의 이전으로 본사와 공장이 분리적용 되었을때에는 전년도 확정임금 총액 중 공장에 해당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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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감소되었을 경우라도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기준 전년도 수준으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연도중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사와 공장이 분리적용되었을 때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중 공장에 해당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개산임금총액을 추정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