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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징수01254-154031986-09-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중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전용 공기호흡기 장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702001-03-1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27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징수1455.15-194881977-10-08
- 행정해석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07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산안68307-1291995-03-1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2541994-10-12
- 행정해석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1142002-03-20
- 행정해석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립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근기68207-17522000-06-09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12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912000-01-01
-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2822003-09-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산안(건안)68307-1014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