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21
산안(건안)68307-974
1.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한다2.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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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계약자(시공자)가 계약시 제출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만약 설계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면 기연차 준공된 부분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경우 회계예규(2200.04-144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조정으로 인한 증액 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서 균등배분하여 감액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2.안전관리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조정할 경우의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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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을 함에 있어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을 때에는 대상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상한 표준안전관리비의 1.2배의 금액과 대상액을 포함하여 계상한 표준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1.9.27, 제91-57호)과 계약관련법규 등에 의거 조정하여야 함. 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