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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974 | 1.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안전관리비의 1.2배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안전관리비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한다2.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기연차 준공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