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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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중,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질의함.
-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공 사 명 : □□□□□□관광지 조성사업 ❍ 현장소재지: 강원 인제 ❍ 원수급인 : ㈜□□□건설 ❍ 하수급인 : □□□이엔씨(주) 나. 재해 경위 피재근로자 최○○은 (주) □□□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이엔씨(주) 소속 설비배관공으로 근무 중 2012. 7. 오전근무를 마치고 현장 퇴근 후 오전 12시부터 □□□이엔씨(주)가 주최한 야유회 참석 중 동료근로자 박○○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숙소로 가려고하자, 술을 마신상태에서 재해자 본인의 차에 박○○을 태우고 숙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 질의 사항 원도급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업주에게 행사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하도급사업주(현장소장)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현장에서 퇴근시킨 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소장 주관하에 행사(야유회) 개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질의
- 갑설 ❍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 비록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원도급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없이 하도급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나,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이므로 공사현장으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 을설 ❍ 하도급회사의 본사로 적용 사고가 발생한 행사는 공사현장에서 당일작업을 끝낸 후, 하도급 사업주가 하도급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개최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도급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 본사로 흡수적용 함이 타당함
-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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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질의배경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중,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질의함. 2.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공 사 명 : □□□□□□관광지 조성사업 ❍ 현장소재지: 강원 인제 ❍ 원수급인 : ㈜□□□건설 ❍ 하수급인 : □□□이엔씨(주) 나. 재해 경위 피재근로자 최○○은 (주) □□□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이엔씨(주) 소속 설비배관공으로 근무 중 2012. 7. 오전근무를 마치고 현장 퇴근 후 오전 12시부터 □□□이엔씨(주)가 주최한 야유회 참석 중 동료근로자 박○○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숙소로 가려고하자, 술을 마신상태에서 재해자 본인의 차에 박○○을 태우고 숙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3. 질의 사항 원도급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업주에게 행사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하도급사업주(현장소장)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현장에서 퇴근시킨 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소장 주관하에 행사(야유회) 개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질의
- 갑설 ❍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 비록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원도급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없이 하도급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나,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이므로 공사현장으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 을설 ❍ 하도급회사의 본사로 적용 사고가 발생한 행사는 공사현장에서 당일작업을 끝낸 후, 하도급 사업주가 하도급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개최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도급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 본사로 흡수적용 함이 타당함
-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 시】건설공사 하도급 사업주의 야유회 등 행사중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에 있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서 상 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그 현장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전작업을 종료 후 별도의 장소에서 야유회를 행하는 경우,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하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총공사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