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22-12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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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A(23%), B(23%), C(23%), D(17%), E(14%))으로 수주하여 A사는 대표사로 되어 있으나 지분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을 포함한 현장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포함)를 B사에서 전담하여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갑 설)
- 실제 공사를 B사에서 전담하더라도 이는 도급사 내부의 관계일 뿐인 바, 계역서 상의 대표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비록 A사가 계약서상 대표사이긴 하나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것은 B사이므로 B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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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동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