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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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연면적 495㎞ 미만의 여관건물보수 공사로써 이는 건설업법 제4조 제2항(현행 2008. 3.21 건설산업기본법 삭제)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개인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현행 2008. 3.21 건설산업기본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록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아님.
상기 공사는 기존여관을 보수하는 공사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현행: 2천만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건설업법 및 건축법과 관련없이 기타 공사로써 4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대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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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