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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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서울시지하철(7-○○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시행함에 있어 계약 당시 표준안전관리비 설계내역서(재료비+직접노무비)×2.26%로 산정되어 있음.
노동부고시 제91-57호 별표 2의 제1항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 작성시 기본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가 여부(발주처에서는 기본비용으로만 적용하라고 함) 혹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별표 2의 제1항, 제2항을 적용 기본비용+별도계상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여부(당사에서는 기본비용+별도계상비용으로 작성 제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작성시(기본비용 100%+별도계상비용 30%=130%)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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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91-57호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으로 구분되는데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별도계상비용은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임. 별도계상비용은 고시 제91-57호 제5조의 제3항에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동 고시 제8조 제2항에서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인건비,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각 항목별로 합계 130%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각 항목별로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사용계획 작성시 각 항목별 합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100%로 작성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