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13
산안68307-129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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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로 새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건물구조상 승강로 PIT 깊이와 꼭대기 틈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동 기준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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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의 꼭대기 틈새와 하부 PIT는 승강기의 이상시 승강기 사용자는 물론 점검자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동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건축물의 철거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상부와 하부에 승강기와 기존건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리밋스위치)의 추가시설 등 다른 방법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사기관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