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무811-62281980-03-14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에게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17762007-05-14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32105-17971990-02-07
- 행정해석직업정보게종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이들 신고업체가 구인 · 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이 한정되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19992009-04-10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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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해사업장에서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월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보험68430-8072000-08-09
- 행정해석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훈련시간이 다른 경우에는훈련 진도의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합반편성을 인정할 수 없다.훈정68500-35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일용임시근로자도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 계속근로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근지1455.3-22001969-03-03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안전보건정책과-14752010-09-30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나 직업상담원으로 고용될 수 없다.고관 68441-2991999-0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3021998-06-25
- 행정해석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한다.법무법810-11567196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