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4.10
고용서비스정책과-1999
직업정보게종사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이들 신고업체가 구인 · 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이 한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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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알바몬 · 알바천국등 사이트에서 전국을 통합하여 구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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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23조에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하신 알바몬 · 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체는 해당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활동하고 있는 업체로서, 직업안정법은 이들 신고업체에 대해 지역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 이들 신고업체가 일정한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구인 · 구직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해당사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