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2.13
고보68430-231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고용관계 종료 후 재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희망·명예퇴직자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비록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조건 등의 일부 변화를 통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다 할지라도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