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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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 관내○○택시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후 1998.3.1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같은 해 1998.3.31 수리, 의원 면직조치(해당 근로자를 사직서 제출일 부터 수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택시 영업준비를 함)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동 사업장 근무시 취득한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일자(1998.3.13)로 자격상실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1998.3.13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에 불과하고 이를 수리하는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수리한 1998.3.3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한다는 설.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날 고용관계 단절조치를 한 것이므로 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1998.3.13을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설.
우리사무소 의견: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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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없는 한, 사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다만 귀문과 같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버험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시고를 했다면, 이는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로서 비록 사표수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