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7
근기32105-1797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수행하던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인계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개별근로자의 고용승계여부는 사업주체(건설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예컨대 근로계약상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건설회사와 의무관리기간 중 공동주택관리만을 위하여 채용되어 타 부서로서의 전보가 제한되는지 혹은 건설회사의 주된 사업인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의무관리기간 개시일 이전부터 채용되어 타 부서로의 전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