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2.19
실업68430-354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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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와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의 징수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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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이며,
이 경우 징수처리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