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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354 |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