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03
근지1455.3-2200
일용임시근로자도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 계속근로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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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임시근로자도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 계속근로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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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시근로자와 같이 연중 1년 미만의 일정기간만을 취업한 후 수시로 해고조치되었다가 일정기간 후에 재채용되므로 취급하는 업무량 등 형편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고용형태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매년 반복되어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을 계속근무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그간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