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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 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달리 구제이익…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96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식자재 횡령을 하였다고 확신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3차례 요구한 점, ②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자는 그 제출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직서 제출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54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무지 변경에 대해 협의 과정에 있었을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9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하게 되었다.’, '미사용 연차…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522026-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저성과자 대상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보 발령의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및 인원 선정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들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742026-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전자결재체계 관리책임자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 권한 회수 등 더 가벼운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502026-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57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 해당 여부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192026-01-05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1은 운영계약서상 홍보 마케팅 수수료 책정과 근로자2를 포함한 8명의 직원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임금 수준 등을 직접 정한 점, 사용자와의 진정한 의사는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72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기각경남2025부해90122026-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기각경북2025부해995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것을 전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② 번역TF는 기존에 존재하지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9442026-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므로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0902026-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202025-12-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무급병가,…기각경기2025부해92922025-12-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채용합격 통지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342025-12-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기각경북2025부해9842025-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전보는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경험, 업무능률의 증진, 인력배치의 필요성, 근로자의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다…기각서울2025부해91972025-12-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였고,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 수행 자질 및 소질이 부적당 또는 부족한 경우 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972025-12-3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