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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노정노1452.5-20871964-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근기01254-78581987-05-15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실업68430-8521998-12-24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타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143301987-09-05
- 행정해석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92851980-11-10
- 행정해석위임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임용되는 광고외판원이 복무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속한다노조01254-3541198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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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82021-07-2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962017-05-31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362015-08-10
- 행정해석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8582011-11-18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2009-03-02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88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