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15
보험가입부-193
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 예술분야의 특성상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가 부재하고 또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들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제출된 당사자 진술 등을 기초로 한 조사 결과,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요인이 혼재되는 등 근로자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 사업종목-업태 : 행사, 이벤트-서비스
- 사업내용 : 최소 경영단위의 인적-물적 기반시설이 없는 일반 아파트로 상시직원 없이 대학, 개인, 화실, 문화센터, 학원 등에 미술모델을 양성 공급하는 전문업체임
- 조사 내용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미술모델의 근무성격이 근로자파견이든 근로자공급이든 그 여부 및 형식을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기본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유지(근로자성 여부)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이 현행 유효한 행정해석이므로 그 판단요소는 아래와 같음 ① 근로계약 여부
- 미술모델은 인터넷 등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 면접 후 자기소개(지원서)를 제출해 미술모델 회원으로 등록했고, 정식 근로계약서 존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나(근로자는 작성, 사업주는 미작성), 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인 보수,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미술모델은 진술함 ②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모델수업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해 미술모델의 일정을 협의한 후 공급(파견)하며, 이때 이해관계자(회사-모델사용자-미술모델) 간 자세,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함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질의 배경 ○ 예술분야의 특성상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가 부재하고 또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들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제출된 당사자 진술 등을 기초로 한 조사 결과,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판단요인이 혼재되는 등 근로자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 사업종목-업태 : 행사, 이벤트-서비스
- 사업내용 : 최소 경영단위의 인적-물적 기반시설이 없는 일반 아파트로 상시직원 없이 대학, 개인, 화실, 문화센터, 학원 등에 미술모델을 양성 공급하는 전문업체임
- 조사 내용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미술모델의 근무성격이 근로자파견이든 근로자공급이든 그 여부 및 형식을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기본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유지(근로자성 여부)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이 현행 유효한 행정해석이므로 그 판단요소는 아래와 같음 ① 근로계약 여부
- 미술모델은 인터넷 등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 면접 후 자기소개(지원서)를 제출해 미술모델 회원으로 등록했고, 정식 근로계약서 존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이나(근로자는 작성, 사업주는 미작성), 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인 보수,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미술모델은 진술함 ②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모델수업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해 미술모델의 일정을 협의한 후 공급(파견)하며, 이때 이해관계자(회사-모델사용자-미술모델) 간 자세,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함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
- 회사 내 정형화된 내부규정 내지 준칙은 없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통상 주 1회당 2시간(간헐적 3시간) 단위로 하며 2시간 수업의 경우 30분 단위로 3회 수업-10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모델사용처는 인체의 미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포즈 및 자세를 요구하며(사전 특정자세를 구체화 결정하기도 함),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델현장 활동에 참여 역할수행에 대한 지시 또는 감독은 행하지 않음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미술모델은 회사 출퇴근 없이 약정된 모델수업현장에서만 근무할 뿐이며, 일단 정해진 모델수업시간 및 일정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한 해당수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⑤ 작업도구의 소유 및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델현장 활동 시 특별히 요구되는 작업도구 및 소유구분은 특별히 없으며, 미술모델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인체미를 표현하는 특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모델의 근태관리 및 약속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모델 및 모델공급업체가 직-간접적 보상책임(연대책임) 의무를 부담하며, 환불의 직접적 책임자는 회사(사업주는 모델)라고 함. ⑦ 보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에 대해
- 모델료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은 없이 사전에 약정된 시간당 단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회사는 모델사용자(작가 등)로부터 모델료를 수령해 회사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계좌이체 형태로 모델에게 지급함. ⑧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험 가업여부 등에 대해
- 모델료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않고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그 외 사회보험에는 가입한 사실이 없음.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에 대해
- 통상 미술모델은 회사로부터 미술모델 요청 시 스스로 참여 여부 결정권이 있어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복수의 모델공급업체에도 회원등록이 가능함.
- 질의 사항
- 갑설 : 모델은 근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