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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1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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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68307-7401994-10-25
- 행정해석보건관리어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산보98307-740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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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협력68210-258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0932021-06-17
- 행정해석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무하는 보건관리자 2인을 채용하여야 한다.산보68307-1951999-03-10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0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