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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정책팀-624 | 국공립학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주에 해당되는 교육감 소속 모든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