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02
고용보험정책팀-624
국공립학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주에 해당되는 교육감 소속 모든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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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공립학교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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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적용대상 및 적용단위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고용보험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도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체 운영의 단위로서 독립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업무처리, 운영상 지위감독, 인사, 경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호 밀접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는 관할 교육감의 인사예산 등의 지원은 물론 운영상 종합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는 교육감 소속 모든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수를 산정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