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9
안정68301-686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상시근로자 판단)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나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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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점과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는 공장의 근로자인지, 본점과 공장을 합친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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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질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상시근로자 판단)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나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686, 200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