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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1-686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상시근로자 판단)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나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