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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20-73 | 1.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2.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