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2.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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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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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국 본국에서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분국 보건관리자로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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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로 기선임된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조직내 타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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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에 의거 동일 소재지 및 건물내에 인사 및 회계상 분리되어 조직을 달리하는 기관이 2∼3개 있을시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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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출장소, 분공장, 분국 등과 같이 인력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으며(기관의 독립성 여부의 판단시 별도의 사업장등록번호의 존재 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주된 기관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거리에 있어 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 기관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주된 기관과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출장소, 분공장, 분국 등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해당기관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면 기관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장이라 보아야 함.
귀사의 경우에도 일단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국의 별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전화국의 경우에는 분국의 설치목적이 본국만으로 일정지역을 관할하기에는 그 지역이 넓어 당해지역을 분국과 분할하여 관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분국이 본국과는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각 분국을 구체적으로 별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0.7.14 시행)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 등)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봄.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가 1990.7.14 이후에 보건관리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동 담당자가 동 시행령 시행 당시에 재직중이던 사업장에 계속 재직하여야 함.
귀문과 같이 간호조무사가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당해 간호조무사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재직중이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게 됨.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동일한 산업단지 등이라 함은 특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함.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②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이 설치된 건물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④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⑤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
단,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함.
결국 귀사의 경우 2∼3개의 기관이 특조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 속해 있다면 각 기관이 비록 별개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지만,
동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20-73, 199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