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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
- 행정해석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651970-01-01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무811-3681980-01-09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6-70521987-05-01
- 행정해석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01254-11001985-01-19
- 행정해석요양 중 타상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139911991-09-27
- 행정해석근로시간외 음주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노25011961-11-21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70521987-05-01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재보68650-11921994-12-19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62015-08-10
- 행정해석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산재예방정책과-18952015-06-03
- 행정해석요양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97501980-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행정해석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20962013-07-08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