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19
재보68650-1192
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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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가 별개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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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사망근로자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는지 즉, 동거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부양료를 보내주고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한 사실이 없었다면 실제 부양되고 있던 부모가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