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예방정책과-2096 |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