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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노사관계팀-19552007-09-27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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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노조01254-94071990-07-04